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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3-01-25 의견마감일 : 2023-01-3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43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2020년 12월 외국인근로자 속헹 씨가 영하 18도의 한파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사건이 발생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주거환경이 화두로 떠오름.


나. 오늘날 농촌 고령화 및 과소화로 인한 영농인력 부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근로·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도내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도모하여 도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개념과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보장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농어업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인권보장, 근로환경, 주거환경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및 지원내용이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6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3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