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9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감소하면서 오늘날 가정 및 회사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는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바 반려식물의 재배를 장려하고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반려식물 관련 개념을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등의 반려식물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27일(금)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