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내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ESG 경영 활성화 사업 강화, ESG 경영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용어 정리 및 자구 수정을 통해 조문을 명확히 하고 조례의 체계성을 강화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ESG 경영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센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신설).
마. ESG 경영 자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27일(금)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