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1-19 의견마감일 : 2023-01-2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5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내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ESG 경영 활성화 사업 강화, ESG 경영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용어 정리 및 자구 수정을 통해 조문을 명확히 하고 조례의 체계성을 강화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ESG 경영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센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신설).


마. ESG 경영 자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27일(금)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