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9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학교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에서 화장실뿐 아니라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기타 취약 장소에서 불법촬영이 발생하고 있음.
나. 이에 현행 조례에 기타 취약 장소를 포함하여 개정함으로써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로 변경함.
나. ‘화장실 등’의 정의를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기타 취약 장소’로 하여 본 조례의 대상을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다. 조례상 ‘화장실’을 ‘화장실 등’으로 변경함(안 제1조 및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라. 화장실 등 상시점검과 관련하여 상·하반기 각 1회를 상·하반기 각 2회 이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