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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2-23 의견마감일 : 2023-03-02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29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7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교육공무직의 위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채용에 관한 기준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2022년에 전면 개정되었음.


나. 하지만 교육공무직원과 지방공무원은 학교 및 교육청이라는 동일 공간에서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유급 병가일수(교육공무직원 : 30일 유급 / 지방공무원 : 60일 유급), 임신기(출산 전) 근로시간 단축시간(교육공무직원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2시간 / 지방공무원 : 임신기간 중 1일 2시간), 장기재직휴가 및 학습휴가 (교육공무직원 : 규정없음) 등 복무에 관한 처우에서 불평등한 차별을 겪고 있음.


다. 이에 교육감이 복무 등의 관리 기준 마련 시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간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해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과 갈등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함.


라. 그 밖에 교육공무직원의 직무교육 등을 의무화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적 능력을 함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무에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교육훈련 일환으로 직무교육을 명시함(안 제6조).


다. 단시간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규정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