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9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재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내 31개 시·군과 교육지원청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모두 참여하고 있음. 혁신교육지구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조례의 도교육청 중심의 운영방식을 변경하고 교육지원청으로의 권한 위임 등 지역의 교육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특히, 민선 5기 교육감 체제 출범으로 기존의 혁신교육에서 미래교육으로 정책적 기조가 변화된 사항을 조례 제명 변경으로 반영하고 31개 시·군과 교육지원청이 지역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데 관련된 세부 사항에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매년 추진사업 합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마.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센터 설치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