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9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고
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처리를 위한 청소선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해양환경의 체계적인 개선과 보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및 지원 조례”로 개정함(제명 변경).
나. 도민에게 해양오염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등 경기도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에 참여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를 위하여 청소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60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