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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1-19 의견마감일 : 2023-01-2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9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 수치, 영상 등 대량의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데이터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음.


나. 공공 및 민간 영역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수집과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축제를 포함한 다중 밀집 사고의 예방, 공공질서 유지,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빅데이터책임관의 업무에 데이터의 분석 및 융·복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제5호).


다. 분산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빅데이터 운영 기반을 조성함(안 제12조).


라. 도지사는 빅데이터가 장애 및 재난 등으로 멸실·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와 보존을 위해 노력함(안 제13조의2).


마. 직무수행자의 면책 보장 조항을 신설함(안 제21조).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5. 현행조례 전문 : 붙임


 


6.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27일(금)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