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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1-19 의견마감일 : 2023-01-2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9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의사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홍보, 교육 사업 등 의사상자 지원을 위한 사업 규정을 신설하여, 의사상자의 예우를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홍보, 교육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제1항 신설).


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2항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