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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3-01-18 의견마감일 : 2023-01-2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2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20대 청년이 가족 간병에 대한 부담으로 돌봄을 포기해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일명 ‘대구 간병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른 나이부터 가족의 생계를 모두 책임지면서 학업이나 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나. 이에 도내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들의 실태와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효과적인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족돌봄청년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마.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정책의 전문성 제고,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한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사. 유사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중복지원을 제한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26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