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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1-18 의견마감일 : 2023-01-2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4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원대상 주차장의 조건과 지원사업 신청시 동의율을 완화하여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주차장의 조건 중 일반주차구역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포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나. 지원사업 신청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와 사용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26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