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원대상 주차장의 조건과 지원사업 신청시 동의율을 완화하여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주차장의 조건 중 일반주차구역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포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나. 지원사업 신청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와 사용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26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