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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1-18 의견마감일 : 2023-01-2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1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서관법」 개정(2022.12.8., 시행)에 따라 상위법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한자어, 외래어, 띄어쓰기 등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어 용어를 수정함(안 제2조, 제8조).


나.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조항을 정비함(안 제4조, 제9조).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외래어 용어를 수정함(안 제11조).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제4조, 제1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26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