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 이에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태권도 진흥을 위한 경기도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권도단체ㆍ태권도시설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제3항).
나. 도지사의 태권도 진흥사업 관련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방안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라.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ㆍ행사에 대한 도지사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25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