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1-17
의견마감일 : 2023-01-25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0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학부모의 개인역량을 발휘함에 있어 동 조례 제5조제2호는 학부모가 봉사자로 한정되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직원 등으로부터 학부모가 봉사자라는 편협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안 제5조제2호).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25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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