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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1-17 의견마감일 : 2023-01-25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0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학부모의 개인역량을 발휘함에 있어 동 조례 제5조제2호는 학부모가 봉사자로 한정되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직원 등으로부터 학부모가 봉사자라는 편협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안 제5조제2호).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25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