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용어에 부합하도록 제명 및 위원회명을 정비하고, 투자심사 제도 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상 규정된 심사 대상 및 기준 등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개정하여 공정하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위원회명을 정비함(안 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제척·회피,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25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