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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1-17 의견마감일 : 2023-01-25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1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용어에 부합하도록 제명 및 위원회명을 정비하고, 투자심사 제도 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상 규정된 심사 대상 및 기준 등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개정하여 공정하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위원회명을 정비함(안 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제척·회피,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25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