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도민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신설되는 등기분 등록면허세 경감 일몰기한과 일치시키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로 변경함(안 제13조제1항).
나. 사회적협동조합이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이 ‘5천6백2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등기분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신설함(안 제13조제2항).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25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