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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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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1-13 의견마감일 : 2023-01-1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08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출자ㆍ출연 기관에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함.


나. 현재 실무적으로 지방의회의 출자·출연에 관한 동의안 심의·의결 이후에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것은 집행기관의 통제기관인 지방의회의 지위 및 기능에 맞지 않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추가 출자 및 출연금 증액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 절차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문제점이 있음.


다. 이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추가 출자 및 출연금 증액시 출자·출연에 관한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실질화하여 출자·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하고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기 위함이 개정의 취지임.


 


2. 주요내용


○ 출자·출연 동의안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제6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6.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19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