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9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01-12
의견마감일 : 2023-01-18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9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직무대행자 선출, 등록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의회 운영의 연속성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섭단체 대표의원 선출 및 등록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나.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규정함(안 제2조의3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1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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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