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6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경기도 조례는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또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는 “경제활동 및 경력이 연속되지 아니하는 상태”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경력보유”로 변경하여 재명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
나.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수정하는 등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제1호).
다. “경력단절 예방”을 “경력 유지”로 수정하는 등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제3호).
라.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신설).
마.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신설).
바. 경력보유여성등을 위한 지원사업과 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3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