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
2023-01-0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위센터에 의하여 제공되는 치료지원이 학생의 연령 및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되도록 치료의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치료지원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음악적 치료, 미술적 치료, 놀이적 치료 방안으로 치료지원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12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01-03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