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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3-01-03 의견마감일 : 2023-01-0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4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내 17,000여 개 건설공사 현장(’22.9월 기준, 공공 6,000개소, 민간 11,000개소)에서 최근 3년(2019~2022년) 동안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총 124명(공공 4명, 민간 120명)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나. 이에, 도 내 건설공사 현장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확산하여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의 정착·확산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매년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실태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하고, 스마트 안전장비의 관제 등을 위한 경기도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경기도 내 시군에 대한 안전실태 평가,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전문가 컨설팅, 공사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건설안전가이드라인 배포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