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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2-11-30 의견마감일 : 2022-12-0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1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4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여성가족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2년 청소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127만 명 중 23만 5,687명(18%)으로 나타났으며 전 학년에 걸쳐 과의존 위험군이 증가하였고, 특히 초등학교 4학년 과의존 위험군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등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가 지속되었음.


나. 이에 인터넷ㆍ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신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과 인터넷ㆍ스마트폰으로부터 초래되는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도지사와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적절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과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2월 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