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경기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3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해양은 인류의 생존기반으로서 국제사회는 해양환경의 변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나. 하지만, 도내 해양폐기물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다. 따라서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더불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 및 훼손을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보전·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비되는 것을 예방하고 배출·처분 등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경기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라. 관계 행정기관·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해양환경 보전 인식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마.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자발적인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60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2월 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