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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11-30 의견마감일 : 2022-12-06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9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4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교육협력지원사업은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교부하는 비법정전출금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어 경기도의 책임감이 결여되고,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경우 예산 편성ㆍ집행방식이 서로 달라 경기도와 시군의 협력이 단절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또한 비법정전출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해당연도의 교육지원사업(교육협력사업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할 때, 교육협력사업(비법정전출금)의 추진실적은 사업을 실제 집행한 경기도교육감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정의 규정을 변경 및 신설함(안 제2조).


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신설).


마. 시군,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등 관계자가 교육지원실무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바. 도지사가 상임위원회에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시 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보고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2월 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