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3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좁은 도로를 운행하는 등 시민의 발 역할을 함에도 승객이 시내버스, 지하철로 환승할 경우 환승할인으로 인한 결손금과 학생과 청소년 운임할인에 대한 결손금의 일부만 지원받고 있을 뿐 경기도로부터 달리 지원 받고 있는 부분 없이 오직 운송수입금에 의존하여 버스업체를 운영함으로써 경영난이 극심한 상황임.
나.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 지원을 통해 마을버스의 안전 운행 등에 기여함으로써 마을버스 이용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다른 조례와 관계(안 제3조).
다.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안 제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8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2월 1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