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3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등을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영 확인에 대한 도지사 책무(안 제3조).
나.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안 제6조).
다. 예산서 등의 의회 제출(안 제7조).
라.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안 제8조).
마.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 등(안 제9조).
바.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 예산을 절감 시 인센티브 적용 등(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2월 1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