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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11-25 의견마감일 : 2022-12-0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1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3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목적에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 향상을 추가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 지원의 격차 해소 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여 경기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목적에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 질 향상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9호).


다.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4항 및 5항 신설).


라. 사회서비스 종사자 지원의 질 향상 및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 해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2항).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2월 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