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3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의 목적, 책무, 기본계획 등에 농어촌사회의 양성평등 확대와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 여건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나. 여성농어업인의 위상 확립과 권익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의2).
다.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여건 개선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핵심 정책과제가 포함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를 심의기구로 변경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60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2월 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