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3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한 이용편의 및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 차원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선제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됨.
나.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7항(신설 ’22. 1. 18., 시행 ’23. 1. 19.)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저상버스 구입비 및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에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추가함(안 제3조).
나. 노선버스 대폐차시 도입하는 저상버스에 대하여 구입비 및 운행에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제4호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2월 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