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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11-25 의견마감일 : 2022-12-0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5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3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여성장애인은 출산, 양육뿐만 아니라 가사 활동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데,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나. 또한 여성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약자로,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 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큼.


다. 이에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의 내용을 확대하여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에 가사 지원 사업과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지원 사업을 신설함(안 제8조제7호 및 제8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2월 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