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3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완료된 기존 정책 연구용역의 평가서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경기도가 추진?관리하는 모든 연구용역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나. 또한, 동 조례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를 통합하여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제명).
나. 공공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최종 결과물을 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안 제21조).
다.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폐지(부칙 안 제3조).
라. 정책연구용역 평가서 공개 소급 적용(부칙 안 제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2월 1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