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2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흥원은 출연금의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함(안 제11조제3항).
나.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기관의 결산서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함(안 제11조제4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