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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11-23 의견마감일 : 2022-11-2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1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2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재 철도, 도시철도에서는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철도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만 13세 이상부터 만 23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만 대중교통 비용의 일부(연 12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음.


나. 따라서, 만 6세 이상부터의 아동과 만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대중교통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 참여 유도와 이동권 보장 등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 수립 대상에 아동, 노인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11호).


나.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만 6세 이상 만 23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만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함(안 제15조제1항).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