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경기도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1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의 사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문화 산업 성장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사진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5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7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