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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11-23 의견마감일 : 2022-11-2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9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2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교육부에서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2015년 2월 발표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중 하나인 “교통안전교육”은 2022년 1월 기준 초등학교 9시간, 중학교 8시간, 고등학교 8시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민 교통안전교육 중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시행시 학교안전교육의 교통안전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서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도민 교통안전교육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중 교통안전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