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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11-23 의견마감일 : 2022-11-2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87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1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이 다중이 모이는 행사의 주최ㆍ주관자가 따로 없는 경우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나. 이에 주최ㆍ주관자가 없더라도 다중이 모이는 행사의 경우 공공의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다. 또한, 신고대상, 안전점검 및 보완 등의 주체를 소방서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하여 옥외행사의 안전점검 및 예방조치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수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추어 수정함(안 제3조).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도지사의 책무에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행사’의 안전관리 의무를 추가함(안 제5조제4항).


마. 상위법령에 맞추어 ‘재난대처계획’을 ‘안전관리계획’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6조, 제7조 및 제11조).


바. 신고대상, 안전점검 및 보완, 지원요청 주체를 소방서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사. 자발적 행사의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하고, 교통통제 및 질서유지선을 설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아.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주최자에 대한 해산 권고 외에 자발적 참여자의 해산 권고를 하도록 추가함(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