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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11-23 의견마감일 : 2022-11-2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3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1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진실화해위원회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과가 발표(’22.10.20.)되었음.


나.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감학원 피해자 및 희생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10조까지).


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대상 및 사업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선감학원 지원사업의 신청 및 결정, 지원중지, 환수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센터의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9일(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