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0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가 지하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 시 현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보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나. 지하사고 조사위원 자격요건에 대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다수 법령에서 파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조문을 재정비하여 내실있는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사고 조사위원단 상해보험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7호 신설).
나.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사고 조사위원 자격 및 임기를 반영함(안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다. 지하사고 조사위원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안 제9조제1호).
라. 지하사고 조사위원단에 대한 보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제1항).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