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1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공동주택 외벽의 명칭 및 동 표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20. 5. 19.)하면서 조례 시행 전 설치된 공동주택도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소급적용례를 정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나. 혼란의 우려가 있는 용어의 일부를 정리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병원 외에 일반병원 각 건물에도 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4호가목).
나. 공동주택 외벽의 명칭 표시에 대한 용어 정비를 반영함(안 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1항제5호가목, 나목, 마목).
다. 공동주택 벽면 이용 간판의 적용례를 규정 신설 후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간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