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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11-23 의견마감일 : 2022-11-2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9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1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우리나라는 OECD 38개 회원국 중 2019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임.


나. 이 같은 상황에서 다태아 중 삼태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대한 추가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양육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


나. 다태아 중 삼태아 등에 대한 특별 지원을 신설함(안 제5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