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1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우리나라는 OECD 38개 회원국 중 2019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임.
나. 이 같은 상황에서 다태아 중 삼태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대한 추가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양육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
나. 다태아 중 삼태아 등에 대한 특별 지원을 신설함(안 제5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