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3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환경정책위원회 심의ㆍ자문 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나.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ㆍ시행(’20. 3.16.)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심의ㆍ자문 기능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수행하므로 현행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 및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제9호).
나.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ㆍ변경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2조제10호).
다.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에서 지속가능발전 관련 심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