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2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21. 1. 1.) 및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21. 1. 1.)으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의 재원인 경기도 에너지기금이 특별회계로 승계됨에 따라 사업비 재원을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하여 사업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
나.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19.11.12. 시행)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 정의 규정의 인용 조례를 현행에 맞게 변경함(안 제2조제2호).
나. 외래어를 우리말 순화 용어로 변경함(안 제2조제10호 및 제11호).
다.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을 위한 사업비 재원을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변경함(안 제1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