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1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1% 우선구매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임.
나. 이에 조례에 상위법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모하고자 함.
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함.
나.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다.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안 제6조제3항).
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6.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2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