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택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종료 또는 폐지 시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과 관련된 사항 등을 정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함(안 제2조).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조문개정에 따라 도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함(안 제8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다. 빈집활용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의 업무 중 “위원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삭제함(안 제24조제2항).
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관계서류를 시장ㆍ군수에게 인계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4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