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2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지막 목적지(Last Mile)까지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그 시장이 급속히 성장했음.
나.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편리함과 더불어 교통사고도 함께 급증하여 경기도 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교통사고는 2018년 59건에서 2019년 122건, 2020년 223건, 2021년 53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유자 이상 운행이 허용되고,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전국 기준 2021년 20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422건으로 사망자도 2명이나 발생하였음.
다. 이에,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가능한 학생(만 16세 이상)은 물론 미래 이용가능 나이 도래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 등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생안전교육 7대 영역 중 하나인 ‘교통안전교육’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한 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 지도의 내용을 포함함(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