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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11-23 의견마감일 : 2022-11-2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4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0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향상을 위해 위촉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활동 시, 건설현장의 특성상 구조물 낙하와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상해보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에 대한 보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