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1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콘텐츠 산업 진흥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근거가 신설되었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의2 신설).
○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