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경기도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1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고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 자치법규에서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있어 주최자가 있는 경우에만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다중운집 행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자치법규가 부재한 상황임.
나. 이에 주최자가 불명확한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중운집 행사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지사가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경기남ㆍ북부경찰청장 및 시장ㆍ군수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다중운집 행사에 따른 경기남ㆍ북부경찰청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도지사의 조치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제정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