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2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주거약자인 ‘퇴소아동’ 관련법령인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시설 퇴소시기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대 24세까지 연장되어 ‘퇴소청소년’의 퇴소시기와 동일해짐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되,
나. 보호ㆍ지원이라는 수동적 의미의 행정용어인 ‘최소아동’과 ‘퇴소청소년’ 명칭을 능동적 의미인 ‘자립준비청년’ 명칭을 능동적 의미인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퇴소아동ㆍ퇴소청소년을 자립준비청년으로 함(안 제2조, 제5호 및 제20조).
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위촉 대상에 경기도의회 의원을 추가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2-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