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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2-11-23 의견마감일 : 2022-11-29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2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22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경기도 생물다양성 전략에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개발 등의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제7호 신설).


나.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신설함(안 제3조5호 신설).


다.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시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7조제6호).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